(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방부는 지난 17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방부간 군사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이행약정' 을 체결한다.

이는 2013년 2월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 간 국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중 군사교육분야에 있어서 이행약정이다.

이 이행약정에는 양국 군사교육기관 간 군사교육 교류에 있어서협력의 원칙과 학생 선발 절차, 양국 국방부간 책임사항, 비용부담, 지원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식은, 사우디 측의 우리 군사교육에 대한 관심 표명과 다수의 생도들을 우리 사관학교에 파견하겠다는 희망에 따라 양국 간 늘어나는 군사교육교류를 규율할 규범의 필요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증가하고 우리 군 교육의 우수성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군의 우리 군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우리 장교나 생도들이 파견 되는 나라가 이제는 역으로 우리나라로 파견을 희망하는 군사교육 역전 현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2012년 말 국방어학원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우리 군 교육기관에 입교할 외국군들에게 사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되며, 교육 수료후 군사교육 본과정에 입교하게 된다. 한국어 교육은 외국군 군사교육 성패의 핵심으로 국방부가 최고의 관심과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다.

이외에도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파견한 장교들에게 숙소, 생활지원비, 軍 의료서비스 등 외국군들이 한국에서의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가 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군사교육의 혜택을 받고 군과 사회 발전에 기여했던 경험을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사교육에 대한 외국군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방어학원,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각군 사관학교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군 교육기관의 외국군 교육 담당자들은 군사외교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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