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8건 6억8천여만원 체납고지서 발송.

▲ 연천군 청사.

(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연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체납 고지서를 1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경유자동차 19,411건, 6억5천3백여만원,시설물 537건, 2천7백여만원으로 총 19,948건에 6억8천여만원이다.

특히, 이번 체납고지서는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으로 발송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 지속적으로 수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은 후불로 납부고지되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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