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점, 쏘가리 취급 음식점 등 불법 유통행위 처벌 대상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을 맞아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충북지역 강·하천에서는 이달부터 내달 10일까지, 댐·호소에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충주지역 댐과 하천 경계는 본댐은 삼탄교, 탄금호는 단월교와 하검단교가 댐과 강의 경계선이다.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에 포획한 자와 불법 포획한 쏘가리 반입·유통·보관·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금지기간에 포획한 쏘가리를 낚시점이나 음식점 수족관에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쏘가리 금어기 홍보를 위해 지난달 24일 읍면동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어업인에게는 별도로 SMS 문자를 전송하는 등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해근 축산과장은 "시에서는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3000여만 원을 들여 쏘가리 치어 방류사업과 금어기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어업인, 낚시인, 유어객을 불문하고 금어기간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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