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9월 울산과기원 승격 유니스트 '청렴도' 훼손

▲ 유니스트(울산과기원) 제2 연구공간 건물.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실험장비가 화재로 훼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교수를 중징계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4개월이 넘도록 징계절차를 미적거리고 있다.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인 과학기술원을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니스트에 대한 감사를 벌여 A 교수에 대한 사기 혐의를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12월말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중징계는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을 말한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 3월 UNIST 공학관 주차장에서 불이 나자 광학장비 등 연구장비 7대가 훼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장비 수리비 1억6800만원을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연구내용을 다른 것처럼 보고해 이중으로 연구비 등을 받거나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정황도 미래부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UNIST는 연구진실성위원회(징계위원회 일종)를 구성, 해당 교수의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누구로 구성되는지조차 비밀에 부치며 함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논문 등에 대한 조사 범위가 넓어 징계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징계 위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지난 12월에는 "미래부로부터 공식통보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학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니스트는 2007년 국내 최초로 법인화 국립대학으로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전신으로, 2015년 9월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원으로 승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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