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진용복 의원의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박동현 의원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협 의원의 '경기도 공공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박순자 의원의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 진용복 경기도의원

진용복 의원(더민주, 비례)의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해 경기도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사업장·차량·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공사장·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번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 박동현 경기도의원

박동현 의원(더민주, 수원4)의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옥외광고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 설치대상과 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건물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홍보수단이 많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옥외광고물을 적절히 사해 매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협 경기도의원

김영협 의원(더민주, 부천2)의 '경기도 공공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개량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평가해 모범적으로 관리된 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 박순자 경기도의원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의 조례안은 도지사는 매년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과 관련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순환골재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달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다음달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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