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 울산 동구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 동구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재검증한다.

동구는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주택가격이 조정된 경우 오는 6월 26일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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