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의회와 협의 거듭 성사…김봉남 의원 조례안 전국최초 단독 발의

▲ 의령경찰서는 전국최초로 외국인명예경찰대 예산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경찰서(서장 김 균)는 지난 27일 의령군·의회와 협의 하에전국최초 외국인명예경찰대 예산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외국인밀집지역 등 우범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따른 예산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평소 외국인명예경찰대 활동에 있어 예산 부족으로 장비, 장구 구입 및 간담회 개최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의령경찰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개월간 의령군, 의령군의회 간 관계자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관내 외국인 범죄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협의를 거듭했다.

이에 평소 지역의 외국인범죄 발생에 우려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의령군의회 김봉남(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이 외국인명예경찰대 예산지원 조례안을 전국최초로 단독 발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대규모 행사 등 다중운집 시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장이 특별히 요구한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회원들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

의령경찰서는 의령군다문화지원센터(센터장 전병석)와 업무협약을 맺어 매월 3-4회 외국인명예경찰대 합동으로 범죄예방 순찰, 노인 요양시설 방문 등 활동을 하면서 지역치안 강화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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