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의 가구요건으로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98. 1. 2. 이후 출생), ③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76.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지원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17년 6원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화(ARS), 모바일 앱,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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