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채무상환자 및 사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재기지원 강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채무자 부담완화 및 재기지원을 위해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제도'는 부실정상화 또는 채무상환 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신보는 연간 약 4000여 명의 채무자들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도입으로 성실 채무상환자 및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상당수 고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 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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