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사진=박진영 기자)

(경기=국제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과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 단속된 이들을 공직선거법에 의거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①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금번 선거 관련 현재까지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했고, 그 중 40건이 벽보·현수막 훼손건으로 전체 사건의 83%를 차지한다.

경찰은 민주주의 꽃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을 중대범죄로 간주, 경찰력을 집중해반드시 추적·검거하겠다며, 장난으로라도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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