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선형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 1일~12일까지 다음달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