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납품 관련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사이에 정보공유가 미흡해 계약 위반 업체가 군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6일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보완 의견표명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군수품을 납품하는 A사회복지법인은 군 장병 운동복을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법인은 다른 공장의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운동복을 생산한 사실이 방위사업청의 실사에서 적발됐다.

또 방위사업청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법인과의 계약 해제를 진행했으나 이 사실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유되지 않아 A법인은 계약 해제 진행 중 납품 검사를 통과해 운동복을 납품하게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간 계약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고 직접생산 의무위반과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중요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행 군 납품검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두 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군수품 계약 사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과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 간 원활한 정보공유는 양질의 군수품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당 기관은 금번 사례를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위반한 A법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 발주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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