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택수 기자 = 통일부(장관 홍용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은 북한인권 증진 정책목표로 ▲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책 추진방향으로 ▲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 ▲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과제로는 ▲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 북한주민 인권 의식 향상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 과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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