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3500만원 받은 혐의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승진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8)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이던 A경감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원인 J씨로부터 지난해 6월 사건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경감은 지난 1월 승진했고 J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김 총경은 지난해 말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현재는 대기 발령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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