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87,607군데 벽보 설치, 경기도 최다 설치장소로 확인

 

(부산=국제뉴스) 김종섭 기자 = 지난 20일부터 선거벽보가 게시되면서 훼손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87,607군데 벽보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9대 대선 선거벽보가 가장 많이 부착된 시·도는 경기도로 17,183곳에 설치되었으며 다음으로 서울(10,146)과 부산(3,7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선거벽보는 역대 최장 길이로 가로 10m20, 세로90cm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보들록시 기탁금을 납부한 15명이 국회의원 정수 및 등록순으로 배열됐다.

선거벽보 지정장소는 각 읍·면·동사무서에서 소유주의 양해를 얻어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하게 되지만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벽보 첩보매수는 읍 및 동(洞)에서는 인구 1천인에 1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 5천인을 넘는 면은 50매에 인구 5천인을 넘는 매 1천인까지 마다 1매를 더하고 인구 5천인을 넘지 않는 면은 인구 100인에 1매로 규정되어 있다.

선거첩보 배열방식은 가로 1열이 원칙이지만 이번같이 후보자가 많은 경우 2열, 많게는 3열까지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선거 벽보훼손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며 "반대후보의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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