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2주간 방치하다가 주택가 공터에 버리고 도주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강력1팀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12:50경 대전 중구 사정동 주택가 공터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근에 살고 있는 피의자 A씨(48세, 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6일 저녁 7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21일 새벽 01:50경 약 100m 떨어진 사정동의 주택가 공터에 부패한 피해자의 사체를 넣은 여행용가방(28인치)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오후 12:53경 "이상한 큰 가방이 있다"는 112신고 접수, 가방 속 여성의 사체를 확인하고 全 형사를 비상소집해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잠복 중 신고접수 8시간만인 저녁 8시 29분경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씨(여, 49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술 먹고 말다툼 끝에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방안에 사체를 놓아두고 방치하자 부패하면서 악취가 풍기고 구더기가 생겨 가방 안에 담아 버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A씨는 검거 당시부터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소지품과 혈흔, 구더기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터 경부까지 넓게 피하출혈 소견과 갑상연골 오른위뼈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주거지에서 이불 등에서 혈흔 등 23점의 증거물 채취해 국과수에 DNA 등 감정의뢰 했다.

피해자는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여성으로, 평소 대전역 주변을 배회하며 노숙생활을 하며 술을 즐겨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낯선 남자들로부터 '호의동행'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주의와 경계할 것을 당부하며, 필요시 112로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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