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시설개량에 따른 정부지원 절실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역사 미세먼지 및 라돈에 대한 언론 및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사는 우선 미세먼지관리기준을 법적기준인 150㎍/㎥보다 낮은 130㎍/㎥ 이내로 강화하고 지하역사내 공기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2017년 주요추진과제로 ▲역사 PM10 미세먼지 가동기준 강화 ▲터널환기설비 가동시간 증가 ▲터널내 도상물청소 용역횟수 증가 ▲본선환기탑 내부 청소 방법 개선 ▲공기질 측정기 운영상황 모니터링 이중화 ▲친환경 모터카 단계적 교체(1호선8대) ▲열차운전실 밀폐작업 실시등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역사내 미세먼지(PM10)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사(대합실,승강장)의 기준은 미세먼지 기준은 150㎍/㎥ 이다. 2016년도 역사 평균값은 56.8㎍/㎥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값 이내이며, 올해부터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해 2016년도 보다 강화된 법적기준 보다 20㎍/㎥ 낮은 130㎍/㎥로 설정 관리하고 있다. PM2.5(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관리기준이 없다.

라돈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기준은 148㏃/㎥이내이다. 현재 지하철 대합실과 승강장의 라돈 측정결과는 연평균 16㏃/㎥로서 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라돈은 물질의 특성상 지하철의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수 관리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별도의 실로 구획되어 관리되고 있다.

집수정 지하수에 포함된 라돈이 터널에서 운행 중인 열차로 유입되는 경우는 미미하며  작업장인 집수정 라돈에 대한 관리(관리기준1000㏃/㎥)는 집수정 개구부에 대한 밀폐 또는 별도 환기휀 설치 등을 통해 운영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 모니터링 되고 있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전동차(운전실), 터널(선로출입문 안)의 공기질 측정 용역을 실시하여 지하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친환경 모터카 구입 ▲터널내 청소차량 구입 ▲터널 청소관련 시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지원 부분은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난 2012년부터 지하철 전기요금 체계가 갑종에서 을종으로 변경되어 23%의 전기요금인 인상되고 이로 인한 전기사용 제한으로 지하공기질 개선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량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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