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26일쯤 상고장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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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상고심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지난 20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승훈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벼랑 끝에 선 이 시장으로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상고’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상고심에 최소 8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시장도 오는 26일쯤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상고장이 제출되면 항소심 원심 법원에서 상고장을 심사한 후 14일 이내 상고장과 기타 관련서류가 대법원에 송부된다.

소송관련 기록을 송부 받은 대법원에서 상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면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5월말이나 6월초쯤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면 서류심사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진행 중이거나 기 제출된 사건이 산재해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시장의 한 측근 인사는 "정자법 사건이 많아 조기에 재판이 진행되기 어려운데다 1심과 2심 재판결과가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고 법리오인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초대 통합청주시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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