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선 정원을 위반한 선박모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과 21일 추자도 남서쪽 약 15km 해상과 비양도 인근 해상, 제주항 북쪽 1.8km해상에서 최대 승선원을 초과해 운항 중인 사석 및 골채운반선(부선) 3척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40분쯤 비양도 인근해상에서 부선인 S호(712톤)와 오후 7시 30분경에는 추자도 남서쪽 15km해상에서 부선 B호(1980톤) 21일 오전 9시30분쯤에는 제주항 북쪽 1.8km해상에서 부선인 S호(1240톤)를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중인 것을 해경 경비함정이 적발해 검거했다.

S호는 지난 18일 저녁 11시경 완도 약산에서 사석 약 1천톤을 적재하고 출항해 20일 오후 6시40분까지 한림 비양도 인근 해상까지 최대승선정원이 없음에도 부선관리자 장모(43)씨 등 2명을 승선 시켜 운항한 혐의다.

또한 B호는 20일 오후 12시쯤 진도 팽목항에서 골재 약 3천톤을 적재하고 출항해 제주시 애월항으로 항해하는 중 오후 7시 30분쯤 추자도 남서쪽 15km해상까지 최대승선정원이 없음에도 포크레인기사 이모(59)씨 등 2명을 승선시켜 운항했다.

그리고 21일 오전 9시30분쯤에는 지난 18일 새벽 5시 55분쯤 전남 완도항에서 골재 15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해 21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주항 북방 1.8km해상까지 최대승선정원이 없음에도 포크레인기사 홍모(55)씨 등 2명을 승선 시켜 운항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운반선을 예인한 선장 오모(68)씨, 정모(66)씨, 최모(72)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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