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점용허가계약 만기, 연장계약 불투명 상태에서 임대분양, 어쩌려고....

▲ 동인천민자역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 동인천민자역사가 올해 말로 점용허가 만기를 7개월여 앞두고, 점포를 임대분양을 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동인천민자역사는 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 계약이 만기가 도래, 연장계약 여부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오는 6월에 상가 오픈을 한다며 점포 임대분양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동인천민자역사는 지난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민자역사중 최저수준으로 국회 국토위 현황자료애서 밝혀져, "국토부에서 회수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10년 가까이 영업을 중단했던 민자역사 내 상가를 점용허가 연장계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상가 임대분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의혹을 불러오고 있고, 월세임대방식이 아닌 보증금 액수가 많은 전세임대 방식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

동인천 지하상가의 한 상인은 "10년 가까이 영업이 중단됐다가 점용허가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분양을 한다는게 의아하다"면서, "동인천민자역사 상가가 오랜기간 영업이 중단돼 상권 침체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에는 분양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오는 6월에 준공 오픈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는 리모델링 준공서류가 접수된 바 없고, 서류가 접수되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해당 관청인 인천 중구청에 피해자 발생에 주의할 것을 방문 통보 했다"면서 "현재는 결정된 사안이 없고, 점용허가 만기가 도래하면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허가연장 중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말 점용허가 연장계약이 불발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분양팀 관계자는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 할 것"이라고 했지만, 시행사인 동인천민자역사(주)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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