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서구는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1,052필지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 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서를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하는 2017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한다.

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제출 단계부터 최종 결정·공시까지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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