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모 통조림 제조업체 유통기한 2년 이상 도과한 꽁치 소스 150kg, 복숭아 원료 10톤 사용 꽁치 통조림 약 2만 캔, 복숭아 통조림 약 4만 캔 제조·유통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19일 충북 충주시 소재 (주)모 식품회사 A모(67) 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 협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차장 등 관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3~5월경 충북 충주시 소재 ㈜모 식품 공장은 유통기한이 2013년 8월경'까지인 복숭아 원료 10톤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약 4만 캔을 제조, 일부를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경'까지인 꽁치소스 150kg을 사용해 꽁치 통조림 약 2만 캔을 제조해 유통한 협의"를 받고있다.

피의자들은 "수사 초기 공장 직원이었던 제보자가 마음대로 유통기한 도과 원료를 사용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5개월 간 제보자, 단속공무원 등을 조사하고 충주공장, 서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입증됐고, 결국 업체 A 대표가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 압류 조치한 복숭아 통조림(사진=충주지청)

이 식품사에서 생산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던 제보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사건 개요 내용과 같은 범죄를 공익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지난해 6월경 충주시청과 충주경찰서 합동 단속이 이뤄졌으나, 복숭아 통조림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A 대표의 꽁치 통조림 제조 범행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충주지청은 "사건 송치된 즉시, 본 건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구체적인 제보자 진술에 비춰 복숭아 통조림 관련 범행 또한 실제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신속하게 충주공장 및 서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 결국 대표이사 A씨가 범행을 지시하고 B·C·D씨가 순차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 대표는 수사 초기 '제보자에게 유통기한 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마음대로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이다.'란 허위 변명을 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도주를 하였으며,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전격 체포한 후 직구속, 결국 자백"했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식품제조업체에서, 장기간 보관 중이던 악성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유해식품 유통 사건으로,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4대악 범죄라고 전했다.

▲ 사진 왼쪽부터 유통기한 도과 꽁치 소스,유통기한 도과 꽁치 소스 폐기 모습(사진=충주지청)

이어 충주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도과 꽁치소스를 전량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복숭아 통조림 약 3만2000캔을 압류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였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책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보호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전담 사경·특사경을 정밀하게 지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군·경찰서 등 단속 기관과 협조해 충주·음성 지역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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