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들의 사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 서울중앙지검 000입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남양주에 사는 김모(26)씨는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단체는 "서울중앙지검 000직원인데, 수원 팔달구에 사는 A 씨를 아시냐며 A 씨가 김 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4000만원을 사기쳤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며 통화를 끊으려하자 "통화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다. 이 통화내용(녹취)은 참고자료로 쓰이며, 절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현재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와 통장 갯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 물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황당했지만 이름이랑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를 알고 있어 순간적으로 정보를 얘기할 뻔 했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대포통장, 범죄연루, 개인정보 등을 언급하며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대포통장, 범죄연루 등과 관련 수사에 협조해달라며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는다.

또한 스마트 폰 사용과 함께 택배, 청첩장, 돌잔치 초대, 교통범칙금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우체국, 택배 악용 

주로 문자를 이용한 이 수법은 '택배가 반송되었다'며 주소확인 등을 빌미로 해당 사이트로 연결하게 한다. 이때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면 악성앱이 깔리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계좌,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다.

우체국, 택배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우편봉투나 택배에 쓰여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은 반드시 떼어낸 후 버리는 게 좋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연결하지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전에 습득한 정보(군복무, 유학)를 이용해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가장하는 납치·협박 보이스 피싱,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뒤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네는 '파밍'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미싱 문자안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을 클릭하지 말고, 개인이 사용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은 반드시 파쇄해 버리는게 좋다. 또 대출 등을 미끼로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 카드를 요구하거나, 특정은행 홈페이지 주소를 말해주고 접속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국번 없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22)으로 전화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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