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최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B씨가 남편 A씨의 불륜 대상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2015드단18035)을 내렸다. A씨와 결혼한 아내 B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경제적 문제나 양육문제 등으로 다퉈왔다.

관계가 악화되자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별거가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서 논의했고, A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아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B씨에게 양육비를 보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을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C씨를 만나 교제했다. A씨의 자녀와도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C씨는 B씨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A씨가 아직 이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배우자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돼야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이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A씨와 바람을 핀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포항시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의 김세라 변호사는 “법원은 두 사람이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혼인파탄과 불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사례에서는 C씨와의 부정행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한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 있어

통상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 사유로 정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면서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이는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보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항시민들의 이혼 분쟁을 돕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러한 위자료 청구를 비롯해 이혼소송 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입증 등 법률적으로 유효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일반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객관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유리한 판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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