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캠 피싱' 주의보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보상)는 불 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알몸 영상채팅을 유도해 돈을 갈취한 공갈사범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의하면 공갈범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후, 스마트폰에 스파이어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빙자한 조건만남을 강요한 사기범 인출책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했다.

중국인들로 구성된 공갈범들은 몸캠피싱 공갈조직과 수익금의 5~10%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대포통장 4개를 이용해 지난 달 15일부터 서울, 인천, 안산지역 등 전국적으로 채팅 어플에 "알몸 채팅" 등 광고를 낸 후, 그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유도해 악성프로그램이 감추어진 사진첩을 보내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나체여성과 알몸 채팅 영상을 녹화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여성과 하룻밤을 지낼수 있다"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3200만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챗'(중국 채팅 어플)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어렵게 했으며, 몸캠 피싱은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드러나는 음란행위 영상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된다는 것과 “성매매” 약속 등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약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몸캠피싱 예방 방법에 대해 첫째, 기본적으로 음란 채팅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이들의 수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채팅 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파일 또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 고 해 보낸 사진첩이나 파일 등을 무심코 열어볼 경우 악성프로그램(확장자명.apk)이 설치돼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모두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응해도 제2차, 제3차 계속 요구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협박 피해를 당하면 즉시 채팅 내용을 캡쳐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범행 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여죄도 계속 수사 중이며, 사회 취약계층 등 상대로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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