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상섭 기자 = 강남구는 지난 7일부터 강남구건축사회와 협력해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은 오는 1월 17일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복잡한 법령과 절차 뿐 아니라 건축계획, 시공, 감리 등 건축 관련 전문지식과 건축물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큰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법이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특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조치 관련 대상과 절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 ▲건축관계법령, 건축설계, 건축공사 진행방법 및 비용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다.

상담실은 올 한 해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며, 건축실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강남구건축사회 회원 12명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강남구청을 내방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도 겸해 심층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무료 상담실 운영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당일 강남구청 건축과로 내방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내방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3423-6189)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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