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 시 1,000만원 적립해 줘..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참가할 이천관내 일하는 청년 80명을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이천시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청년이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참가자격은 모집공고일(3월 27일) 기준 이천시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1982년 3월 28일~1999년 3월 27일 출생)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서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의 청년이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652,931원, 2인 가구 2,814,449원, 3인 가구 3,640,915원, 4인 가구 4,467,380원, 5인 가구 5,293,845원, 6인 가구 6,120,311원, 7인 가구 6,946,776원이다.

대상자 선발 시 3D업종 및 제조‧생산직 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등에게는 1개 항목에 한하여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희망두배청년통장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도 참여할 수 없다.

참가신청은 4월 10일~2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조회를 거쳐 신청서 등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의 기본 구비서류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일하는 청년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 서류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등 8종이다.

최종 대상자는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해 6월 2일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3월 30일자 이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경기복지재단,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는 이천시에 배정된 80명을 비롯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5,000명을 모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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