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개월 후 시행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안산=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도로를 무법 질주하던 사설구급차의 위법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설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 운송 시에만 교통법규 위반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비상사이렌을 켠 채 난폭운행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구급차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 위반건수가 2013부터 2015년까지 각각 2,418건, 3153건, 3397건으로 3년간 총 9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사설구급차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례를 통해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는 이들 위법 행위를 일삼던 사설구급차들에 대한 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설구급차가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다"며 "상습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불법운행 사설구급차에 대한 운행정지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설구급차 내 요금미터기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환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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