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촉구 성명 발표.

▲ 김성원 국회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접경지역 정부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촉구 성명 발표.(사진제공.의원사무실)

(동두천.연천) 이운안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국회의원 64명은 3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정부의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추가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이전계획 지연 △정부 예산집행 계획 부실수립 등으로 실제 계획 대비 24%만 지원됐는데 올해 기간이 만료되면서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도 못해보고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마무리와 추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제2차 추가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수립되는 계획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으로 명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재정자립도‧평균 소득‧고용율‧고령화 추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교량 등 SOC사업 외에 주민복리증진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현재 발의되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등도 전향적 자세로 수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는 김성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4개 정당 6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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