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민 지키듯 국가는 소방관 지켜야”, 소방병원설치법 발의

▲ 김민기 의원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0일 소방관은 소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소방병원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소방병원 설치를 재추진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설치한 병원으로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등 소방관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치료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치료와 건강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관이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검진 및 진료 등 의료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병원을 두도록 했다. 더 나아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김민기 의원은 "소방관이 국민을 지키듯 국가는 소방관을 지켜야 한다"며 "소방관이 건강해야 국민이 안전해지듯 소방관들의 특수질환은 소방전문병원에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정부는 소방병원 설치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기(대표발의), 강창일, 김경수, 김병욱, 김정우, 김상희,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 정,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송옥주, 유승희, 윤관석, 윤소하, 윤후덕, 이태규, 이해찬, 전재수, 정성호, 표창원, 한정애 의원(총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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