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4,010원에서 20만6,050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한다.

이는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 확정 고시에 따라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천원)이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하위 70%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강화군은 지난 2월말 기준 강화군의 노인 인구가 1만9,683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2,520명으로 관내 노인인구 대비 63%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 홍보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기초연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