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實例로 지난해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피의자(목포)와 "차량들이 공격한다. 간첩소굴이다"며 허위 신고한 피의자(여수)를 구속한 바 있으며,

특히 경찰에서는 주취상태에서 횡설수설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자, 허위신고 처벌 전력이 있는 자, 기타 상습허위신고자로서 관리가 필요한 자들을 상대로 허위 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2016년 100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허위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112신고의 약 44.3%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허위․장난 신고 및 민원․상담 신고로, 실제 긴급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행, 112는 긴급범죄신고 경찰청은 2016년 10월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행, 긴급신고 대응시간을 종전보다 43% 단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의 노력도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 없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장난삼아 건 단순한 전화 한통이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각 상황에 맞는 신고전화를 이용하도록 하고, 경찰의 사후적인 처벌에 앞서 허위․장난 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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