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시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7월 시범 실시돼 올해  지원 폭이 확대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는 2년간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젊은 우수인재를 장기근속토록 하면서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시킬 수 있고 청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정부로부터 500만원~72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인턴기간 1~3개월)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 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으로 청년은 만 15~34세의 실업상태인 구직자이며 기업요건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채용돼 공제가입을 희망하거나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는 보령고용센터나 청년취업인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위탁기관인 서산상공회의소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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