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천군

(서천=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서천군은 청명.한식일 전 주말에 산불 발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전직원 산불방지 특별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청명.한식 기간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 되면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이에 서천군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500여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315개 마을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산불예방활동 근무를 하게 된다.

주요활동 내역은 산불예방 홍보 및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 입산금지구역 통제 등이며 성묘객에 의한 묘지 주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