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연 2회 확대 운영, 불법무기 근절 원년의 해 선포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1972년부터 연 1회('16년은 5월 실시)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대선('17.5.9),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9월)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경찰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을 경과한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무기 유통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5월부터 불법무기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불법무기 근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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