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정성평가 우수법안 선정

▲ 국회 사무처 선정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제공=김해영 의원 사무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난해 입법과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김해영 의원이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국회 사무처 선정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선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등을 통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한 국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 재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특권을 내려놓고 헌법정신과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1호법안인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법을 시작으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법,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법, ▲공공기관 학력차별 금지법, ▲軍장애보상금 현실화법, ▲육아휴직기간 경력 산정법, ▲소녀상 지원법 등 올해 3월 현재 총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해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인 만큼, 앞으로도 불필요한 신분적 특혜는 지양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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