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시는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코자 지난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약 3주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농어촌지역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투기방지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나 마을단체, 유관기관별로 농경지에서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장소에 보관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업체가 수거해 재활용 등으로 최종 처리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1kg당 A등급은 180원, B등급은 150원, C등급은 12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오염도가 심할 경우 D등급으로 분류돼 수거가 거부된다.

박동헌 자원순환담당은 쓰레기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D등급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농약용기는 용기재질에 따라 1kg당 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 용기는 1600원, 농약봉지(은박류, 종이)는 3680원까지 수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영농폐기물 중 처리가 곤란한 폐묘종판, 폐차광막, 폐호스, 폐타이벡의 경우 제주시와 협약된 처리업체(광명자원-동부, ㈜제주클린에너지-서부)로 직접 수거·운반을 하면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해 영농폐비닐 1752톤, 농약용기 279톤을 처리해 수거보상금으로 각각 2억5600여만원, 3억300만원을 지급했고, 폐묘종판과 폐타이벡 등 폐기물은 109톤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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