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 실업급여 설명회

(원주=국제뉴스) 조귀순 기자 = 고용노동부원주지청은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에 지급

’16년도 원주지청 실업급여 신청자 수: 7,373명 / 지급액 356억7천만원

이경숙 원주고용복지+센터소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수급자들의 구직활동기간 동안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중 취업알선, 직업훈련 지원 등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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