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공고 거쳐 단독등기 가능

▲ 29일 열린 남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모습.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 남구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9일 구청에서 정덕수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 분할신청된 1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분할개시에 따라 해당 공유토지에 대해 3주 이상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를 거쳐 단독등기된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분할신청이 들어온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적극인 홍보를 실시해 구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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