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철원군이 도시기본계획에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0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의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의 2020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도시여건 변화에 발 맞추어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된 법정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2014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그동안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배포에 따른 시설 재검토 등 변화하는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지역 등 토지여건이 변화한 지역에 대한 적정 용도지역 검토와 도시발전에 따른 주거지역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주요시설의 결정 등이 담긴 기반시설계획 등을 담아 군관리계획(안)을 확정했다.

특히 2020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은 "오는 4월14일까지 일반에 열람을 시행한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군관리계획(안)의 열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철원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