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일(월)~4월 17일(목)까지 발급 신청서 접수

(원주=국제뉴스) 조귀순 기자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장으로부터 신규 외국인력 2차 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규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4월3일부터 17일까지 발급신청서를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팀(원주고용센터2층)에 접수하여야 한다.

- 참고로 제조업의 경우 대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서도 접수할 수 있다.

외국인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취업알선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을 통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14일 이상(농․축산업은 7일 이상)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결과 발표는 4월28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며, 지정된 일시에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팀(원주고용센터2층)을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