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A씨(42)를 붙잡아 3월25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쯤 제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8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구속됐다가 지난 2월 4일 출소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소위 '동네조폭'과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주취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 사회의 치안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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