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지적재조사 추진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8개 사업지구 679필지 965,281㎡에 대한 지정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0년대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이며,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종이에 작성돼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가 전국 토지의 약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

이를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2년 3월 17일 시행되면서 전 국토를 세계측지계 기준에 의한 GNSS 위성측량 등을 통해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 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에 1개지구 811필지를 시작으로 2013년 9개 지구 3,185필지, 2014년 4개 지구 1,293필지를 완료했고, 2015년 8개 지구 2,994필지, 2016년 12개 지구 3,992필지를 올해말 완료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올해에도 국비(90%) 지방비(10%) 매칭사업으로 9개 지구 2,785필지와 강화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25개 지구 237필지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와 소규모 5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구와 20개 소규모 지구도 군·구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받는 등 지구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는  군·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걸쳐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해 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확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관해 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사업이 완료가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의 요구를 반영해 경계조정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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