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5년 1개, 2016년 2개, 2017년 1개 업체와 계약체결
가시적 효과가 없을 시 일몰제 및 분진흡입청소차 적극 검토해야

▲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진행한 살수차 용역 입찰 서류.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용역입찰'을 진행하면서 구역을 멋대로 쪼갰다 붙였다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의구심을 사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예정가격 8000여만원)과 2015년(예정가격 2억4354만원)에는 청주시 전체를 1구역으로 정해 용역입찰을 추진했다.

돌연 2016년에는 1구역(1억1401만원)과 2구역(1억1371만원)으로 나눠 용역입찰을 진행하더니 2017년(4억9824만원)에는 다시 청주시 전체를 단일구역으로 정해 지난해 2구역 수행업체에게 낙찰됐다.

일정한 자격 및 규모를 갖춘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해야함에도 과업지시서에 '차량 및 장비는 임대차 가능'이라는 예외규정을 담아 특혜의혹의 불씨를 남겼다.

작업구간별 청소계획 및 소요장비 명세서와 임대차 계약서 원본, 차량운행 관련 보험가입, 운전원 자격 증빙서류 등만 제출하면 응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용역비 예산이 지난 2016년(2억5000만원)에 비해 2017년(5억원) 100% 증액됐는데도 전체구간을 단일구역으로 조정해 입찰을 한 이유가 뭔지 오락가락 청주시 행정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2015년의 경우 점수미달로 적격업체가 없자 응찰업체 중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토록 해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부서 관계자는 국제뉴스통신 기자와 만나 "올해는 노선이 2배 이상 늘어 예산이 5억원으로 인상됐다"며 "관리차원에서 1개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분석과 요인을 줄여야지 살수차를 운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 일몰제 적용 및 타 시·도에서 사용 중인 분진흡입청소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상당로, 사직로, 직지로, 1·2순환로, 중고개로 및 청주·오창산업단지 등 8개 노선에 살수차 8대를 투입한다.

도로 살수차 운행으로 차에 물이 튀는 등 운전자들의 민원을 고려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름철인 오는 6월부터 8월까지는 도로 온도상승 및 오존농도를 줄이기 위해 주간에 운행할 계획이다.

▲ 충북 청주시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에 운행 중인 살수차./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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