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4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종이서류나 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무료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부여돼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고,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거래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서 보관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다양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으로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안성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강화 및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성시 토지민원과 김종도 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으로 제도가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 및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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