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소방서 전경

(의성=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의성소방서는 화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성․군위 관내 특정 소방대상물을 사전 통지 없이 5월 31일까지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제도를 불시점검으로 전환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4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메타폴리스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 설비 중 일부(지구 경종)가 해당 건축물 개장 이후 거의 꺼져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추진됐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허위보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상을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과 과태료 부과, 조치 명령 발부 등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보고한 자는 동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종태 소방서장은 "메타폴리스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소방시설 성능 점검 및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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