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3월 27일자로 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I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는 지난해 11월 25일 안성시 대덕면 토종닭농가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4개월이 넘는 132일만이다.

시는 금번 AI 발생으로 닭 286만수(32개소)와 오리 6만8천수(9개소)등 총 41농가에서 살처분 매몰조치 했으며, 안성시 전 지역이 반경 10km 방역대 내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전 가금류 농가(167개소)가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

또한 그간 AI·구제역 집중 차단을 위해 거점통제초소, 비발생 산란계농가 초소 등 총 36개소를 운영했으며, 긴급 살처분, 소독초소 운영, 일제 합동소독 등에 인력 1만 5천여 명, 장비(차량) 2천 6백여 대 및 방역약품 10톤 등을 긴급 동원한 바 있다.

안성시는 이번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약 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입식지연 등)를 입은 농가(약 120여개소)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약 3억 원 등을 조속히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전북, 전남을 비롯한 충남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안성시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거점통제초소 운영은 AI 종식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발생이 오리뿐 아니라 닭에서까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11월부터 '가금류 동절기 휴식년제'를 토종닭까지 확대·추진해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안성시 AI․구제역 긴급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동제한이 해제 되더라도 향후 재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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