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 지난 26일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처럼 허가를 받고 환전 등을 하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35)씨 와 종업원 B(3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지난달 20일 경부터 최근까지 단양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를 수수료로 뗀 뒤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5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정확한 불법 수익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영오 단양경찰서장은 "불법게임장은 서민들의 건전한 생활을 파괴하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분위기를 병들게 하는 사회의 암덩어리"라며 "앞으로도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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