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경제3팀 경감 최 은 하 등 2명은 피의자 A (56세)월 피해자 B(46세)에게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결재될 수 없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2억1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피의자를 추적 검거했다.

사건경위는 이렇다.

'14. 7. 3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줄테니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며 6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6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5. 4. 2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1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하고 현금 2억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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