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편리한 전자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은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하고 모든 법인이 제출하던 안분명세서를 둘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만 제출토록 변경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 사항을 최소화했다. 올해는 4월30일 휴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 신고, 납부 기한이 5월 2일까지 연장됐다.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제출을 위해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전자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세입금은 강화군의 주요한 자주 재원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면서 "납세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 활동과 납세 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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